※ 조특, 서이46012-12009 , 2002.11.05 [ 제 목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중소제조 벤처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액(1억원)보다 적은 금액(0.8억)을 공제받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 이월세액공제란에도 미공제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999연도에 미공제받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을 2002년 이후에 공제가 가능한지 [ 회 신 ]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