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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48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미공제받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를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 조특, 서이46012-12009 , 2002.11.05 [ 제 목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중소제조 벤처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액(1억원)보다 적은 금액(0.8억)을 공제받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 이월세액공제란에도 미공제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999연도에 미공제받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을 2002년 이후에 공제가 가능한지 [ 회 신 ] 법인..

세무, 회계 2022.10.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벤처기업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시 창업일 정확한 기준? 3년이내의 기준?)

※ 조특, 서면-2021-법인-5792, 2021.11.09 [ 제 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요 지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18.3.××. 설립된 법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18.4.××.)으로, ’21.4.××.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의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일은 언제인지? ○ (질의..

세무, 회계 2022.08.25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 2020.10.07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①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②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 질 의 ]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조세..

세무, 회계 2022.07.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 조특,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2020.02.07. [ 제 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 요 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

세무, 회계 2022.03.30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2 , 2006.05.04 [ 제 목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 요 지 ]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질 의 ] 당 법인 자체기술연구소의 특수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되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제3항 「별표5」의1 가목 및 같은법 제10조 법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적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연구원의 인..

법 인 2022.03.15

인력공급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여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제외 업종)

※ 인력공급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여부 [ 질 의 ] 업종이 서비스업 /근로자파견, 인력공급 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매출이나 인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청 문의시 업종은 해당된다고 확인함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준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당사가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 업종코드 (n) -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요망. 하여 추후 추징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정확한 해당여부를 문의합니다. [ 답 변 ]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하는 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ㅇ 농업, 임업 및 어업, 광..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주택마련대출 상환금 공제 가능 여부

※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주택마련대출 상환금 공제 가능 여부 [ 질 문 ]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주택마련대출을 배우자의 명의로 하여 매달 원리금을 상환 중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연소득은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명의로 상환한 원리금을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유주택수는 1 주택(현재 거주 중)입니다. [ 답 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근로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황액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3 , 2005.12.16 [ 제 목 ] 다른 사업자의 일부사업을 인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요 지 ]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은 등록법인으로서 현재 ○○도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에 따라 ○○도 ○○소재 부근에 출자를 통한 자회사 B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설립예정인 자회사 B는 A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분사·분할하여 설립하는 것이 아닌 단순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이며, 현재 A에서 제조하는 물품 중 일부분을 인수하여 제조할 계획임. B는 조세..

세무, 회계 2022.02.07

불법파견근로자 및 파견법에 따라 고용한 직접고용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2021.12.07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질 의 ] A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을 인수하여 2018.12월 설립된 법인임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 인수 시 해당 사업부문의 근로자를 모두 승계하였고, 그 외의 사업부문은 계속하여 개인사업자로 운영됨 A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영위 기간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위반(§5⑤,§7③)으로 각각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A법인은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6의2①(1)・(5))에 따라 2019.8월부터 불법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음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

법 인 2022.01.24

초보경리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란? (초보경리의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감면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감면 내용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 중견기업 3년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

초보경리 자료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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