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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란? (초보경리의 조세특례제한법)

인터넷기장 2021. 12. 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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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감면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감면 내용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 중견기업 3년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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