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의 수정신고란? (국세기본법§45) - 초보경리의 수정신고 개념잡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 및 §45의3①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 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되 2020.1.1.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
※ 수정신고 사유(국세기본법§45①)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①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48)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10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0.1.1. 이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2020.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
-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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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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