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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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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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