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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7. 8.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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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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