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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2017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인터넷기장 2017. 8. 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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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법인세법 §25, §27의2)

 ○ 접대비 등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 설정 등

종 전

개 정

<신  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 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5인 미만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①+②

 ① 1천200만 원

     (중소기업은 2천400만 원)

 ② 수입금액에 일정 적용률을 곱한 금액

위 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①+②) × 50%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

 

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전액 비용 불인정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업무용 승용차 비용×업무사용비율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
1천만 원까지 손금인정

▢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 축소

 

 

 (좌  동)

 

 ○ 1천만 원 → 5백만 원

 *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23)

 ○서비스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종 전

개 정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업종 범위 확대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11% 공제율(’17.4.18. 이후 투자)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대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 범위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업종 범위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Negative 방식)

 * ’17. 1. 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6①, §144③)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

  

종  전

개  정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ㅇ(공제액) ① + ②

 

  ①(기본공제액) 투자금액×1∼3%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 제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 원 차감

 

  ②(추가 공제액) 투자금액×3∼6%

 

   -한도액:고용증가인원 ×
1인당 1
2천만 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 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만 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만 원

 

 ㅇ(공제율) 기업규모‧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고용감소시 에도 허용

추가

공제

일  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ㅇ 적용기한: ’17. 12. 31.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좌 동)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 원 상향 조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 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만 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만 원

 

 

  (좌 동)



    * ’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7)

 ○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상향 조정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 ’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조세특례제한법 §10)

 ○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종 전

개 정

▢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40%

▢ 공제율 축소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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