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상호는
정관의 기재가 필요한 사항(필요적 기재사항)
등기사항
변경 절차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업종인데 이름이 같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회사명 검색(상업등기법 제 30조)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상호검색"
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을 결의
주주 총회 특별결의 사항 : 출석 주주의 2/3이상의 의결권, 발행주식의 1/3 이상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변경 등기 신청(신청 후 2주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변경등기 시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사업자등록증원본(사업자등록정정을 위함)
최초 설립시 공증받은 정관사본 2부.
지분율 과반수 이상 주주님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인감도장
사용을 원하는 회사명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
변경등기 시 비용
등록세 및 교육세 : 27,600원
의사록 공증비용 : 30,000원
대법원증지대 : 6,000원
이와 별도로 온라인 변경서비스 이용이나 법무사 의뢰 등 진행 방법에 따라 의뢰 수수료가 발생
변경등기 완료후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변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따로 해 줘야 한다.
이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정정신고는 민원24(아래 링크)에서 가능, 또는 세무서 방문후 가능.
민원안내 > 분야별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민원24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0) | 2017.08.10 |
---|---|
특수관계자간 임대료 계상시 시가 산정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0) | 2017.08.10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4.3.14> / 작성방법 (0) | 2017.08.08 |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사업년도 1/2기준 / 당해년도 1~6월분 실적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 (0) | 2017.08.08 |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계속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0) | 2017.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