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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호 변경 방법

인터넷기장 2017. 8.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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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호는
정관의 기재가 필요한 사항(필요적 기재사항)
등기사항


변경 절차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업종인데 이름이 같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회사명 검색(상업등기법 제 30조)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상호검색"
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을 결의
주주 총회 특별결의 사항 : 출석 주주의 2/3이상의 의결권, 발행주식의 1/3 이상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변경 등기 신청(신청 후 2주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변경등기 시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사업자등록증원본(사업자등록정정을 위함)
최초 설립시 공증받은 정관사본 2부.
지분율 과반수 이상 주주님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인감도장
사용을 원하는 회사명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


변경등기 시 비용

등록세 및 교육세 : 27,600원
의사록 공증비용 : 30,000원
대법원증지대 : 6,000원

이와 별도로 온라인 변경서비스 이용이나 법무사 의뢰 등 진행 방법에 따라 의뢰 수수료가 발생


변경등기 완료후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변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따로 해 줘야 한다.
이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정정신고는 민원24(아래 링크)에서 가능, 또는 세무서 방문후 가능.
민원안내 > 분야별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민원24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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