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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62, 1998.01.10)
[제 목]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계속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질 의]
1995. 1.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1995. 12. 31 폐업을 하고 1997. 11. 30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세적부활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1997. 12. 31 현재 결산기를 몇기로 하는 것인지.
[회 신]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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