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dotcomtax/70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관련 대행문의. 02-834-1119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4.3.14>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 ② 법인등록번호 |
| ||||||||||||||||
③ 법 인 명 |
| ④ 전화번호 |
| ||||||||||||||||
⑤ 대표자 성명 |
| ||||||||||||||||||
⑥ 법 인 구 분 | 1.내국 2.외국 3.외투 | ⑦ 종류별 구분 | 중소기업 | 일반기업 | |||||||||||||||
중견기업 | 상호출자 제한기업 | 그 외 기업 | 당기순이익 과세 | ||||||||||||||||
영리법인 | 30 | 73 | 83 | 93 |
| ||||||||||||||
비영리법인 | 60 | 74 | 84 | 94 | 50 | ||||||||||||||
⑧ 소재지 |
| ||||||||||||||||||
⑨ 업 태 |
| ⑩ 종 목 |
| ⑪ 주업종코드 |
| ||||||||||||||
⑫ 사 업 연 도 |
|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 개월 | ⑭ 예납기간 |
| ||||||||||||||
⑮ 수 입 금 액 |
| ⑯ 신고일 |
| ||||||||||||||||
⑰ 신고납부 구분 | 1. 정기 신고 | 2. 기한 후 신고 | |||||||||||||||||
신고 및 납부세액 의 계산 | |||||||||||||||||||
구 분 | 법 인 세 | ||||||||||||||||||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 직전 사업연도 | 법인세 | 산 출 세 액 | 01 |
| ||||||||||||||
공 제 감 면 세 액 | 02 |
| |||||||||||||||||
가 산 세 액 | 03 |
| |||||||||||||||||
확정세액(-+) | 04 |
| |||||||||||||||||
수 시 부 과 세 액 | 05 |
| |||||||||||||||||
원 천 납 부 세 액 | 06 |
| |||||||||||||||||
차감 세액(--) | 07 |
| |||||||||||||||||
중 간 예 납 세 액 [× | 6 | ] | 09 |
|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11 |
| |||||||||||||||||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 12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13 | ( , , 3/10,000)
| |||||||||||||||||
납 부 할 세 액 계(+) | 14 |
| |||||||||||||||||
분 납 세 액 | 15 |
| |||||||||||||||||
납 부 세 액(-) | 16 |
| |||||||||||||||||
② 자기계산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제5항) | 과 세 표 준 | 31 |
| ||||||||||||||||
세 율 | 32 |
| |||||||||||||||||
산 출 세 액 | 33 |
| |||||||||||||||||
공 제 감 면 세 액 | 34 |
| |||||||||||||||||
수 시 부 과 세 액 | 35 |
| |||||||||||||||||
원 천 납 부 세 액 | 36 |
| |||||||||||||||||
중 간 예 납 세 액(---) | 37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38 | ( , , 3/10,000)
| |||||||||||||||||
납 부 할 세 액 계(+) | 39 |
| |||||||||||||||||
분 납 세 액 | 40 |
| |||||||||||||||||
납 부 세 액(-) | 41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
작성방법 |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ㆍ⑩ 종목: 주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가.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자기계산 기준 해당법인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첨부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
|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관계자간 임대료 계상시 시가 산정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0) | 2017.08.10 |
---|---|
주식회사 상호 변경 방법 (0) | 2017.08.09 |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사업년도 1/2기준 / 당해년도 1~6월분 실적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 (0) | 2017.08.08 |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계속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0) | 2017.08.07 |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법인이 아니며,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기준이 아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 (0) | 2017.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