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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4.3.14> / 작성방법

인터넷기장 2017. 8. 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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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_and_james-2[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관련 대행문의. 02-834-111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4.3.14>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법 인 구 분

1.내국 2.외국 3.외투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 외 기업

당기순이익

과세

영리법인

30

73

83

93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소재지

 

업 태

 

종 목

 

주업종코드

 

사 업 연 도

 

직전 사업연도 월수

개월

예납기간

 

수 입 금 액

 

신고일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 및 납부세액 의 계산

구 분

법 인 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법인세법63조제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공 제 감 면 세 액

02

 

가 산 세 액

03

 

확정세액(-+)

04

 

수 시 부 과 세 액

05

 

원 천 납 부 세 액

06

 

차감 세액(--)

07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직전 사업연도 월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2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13

( , , 3/10,000)

 

납 부 할 세 액 계(+)

14

 

분 납 세 액

15

 

납 부 세 액(-)

16

 

자기계산 기준

(법인세법63조제5)

과 세 표 준

31

 

세 율

32

 

산 출 세 액

33

 

공 제 감 면 세 액

34

 

수 시 부 과 세 액

35

 

원 천 납 부 세 액

36

 

중 간 예 납 세 액(---)

37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38

( , , 3/10,000)

 

납 부 할 세 액 계(+)

39

 

분 납 세 액

40

 

납 부 세 액(-)

41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업태ㆍ⑩ 종목주된 업태종목을 적습니다.

 

4. 수입금액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 공제감면세액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자기계산 기준 해당법인

법인세법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첨부서류는 법인세법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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