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때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사업년도 1/2기준금액에 비해 당해년도 1~6월분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얼마나 차이나야 실제 실적대로 신고 할 수가 있는건가요?
단순히 직전년도 1/2 기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기만 하다면 1~6월분 실적으로 자기계산기준 신고, 납부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중가예납 신고처럼 과세표준의 1/3 또는 산출세액의 1/3 미만이어야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법인세 말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비교하게끔 되어있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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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직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계산기준으로 중간예납을 납부하여야 하며, 직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과 자기계산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같이 직전 매출액 및 납부세액의 1/3이하 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3.27>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 및 징수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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