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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를 출 퇴근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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