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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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개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회사에서 전액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와 사용액 중 일부만 지원할 경우 회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범위와 법인의 손금으로

인터넷기장 2017. 7.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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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2-11811, 2001.06.29


[질 의]

1. 사실

o 회사명 : ○○종합건설주식회사

o 공사현장 : 20∼30여개 현장

o 본사 및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임원·종업원(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2. 질의내용

o 개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회사에서 전액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와 사용액 중 일부만 지원할 경우 회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범위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소득 귀속여부

o 휴대폰 사용지원을 차등지급하는 경우(부장 50,000원, 사원 30,000원 등)와 외근 업무의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범위와 근로소득 귀속여부


[회 신]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고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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