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과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2017년귀속]
◆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영리내국법인
2.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함)
3.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양도소득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4.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3.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6.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함
> 중간예납 계산하는 방법 http://cafe.naver.com/dotcomtax/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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