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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1020, 2010.10.29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출시점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바(임원에 한하여 추후 퇴직시 한도 초과여부를 검토)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면서 향후 사업연도(2011∼2014년)분을 포함하여 선 불입할 경우 선불입액의 손금여부
사업실적이 좋은 2010사업연도의 손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2011∼2014년분 손비를 한꺼번에 손금산입받고자 선불입을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 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593,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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