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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미리 지급했을경우 세무조정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 선납했을경우]

인터넷기장 2017. 7. 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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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1020, 2010.10.29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출시점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바(임원에 한하여 추후 퇴직시 한도 초과여부를 검토)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불입하면서 향후 사업연도(2011∼2014년)분을 포함하여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손금여부
사업실적이 좋은 2010사업연도의 손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2011∼2014년분 손비를 한꺼번에 손금산입받고자 불입을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593,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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