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면2팀-2696, 2004.12.21)
[제 목]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며, 임원의 경우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질 의]
영리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①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② 인ㆍ허가사업의 경우 인ㆍ허가취소로 폐업신고
③ 장기휴업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무단폐업상태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직권폐업이 되었더라도 해산ㆍ청산을 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경우,
위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과 법인간에 특수관계 존속 여부
[회 신]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신고 결산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 pdf 전자제출 방법? (0) | 2017.07.28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미리 지급했을경우 세무조정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 선납했을경우] (0) | 2017.07.25 |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준비물. (0) | 2017.07.19 |
법인 폐업후 자본금 인출이 가지급금 해당되는지? [Q&A] (0) | 2017.07.17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0) | 2017.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