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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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며, 임원의 경우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인터넷기장 2017. 7.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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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696, 2004.12.21)


[제 목]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며, 임원의 경우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질 의]

영리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①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② 인ㆍ허가사업의 경우 인ㆍ허가취소로 폐업신고


③ 장기휴업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무단폐업상태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직권폐업이 되었더라도 해산ㆍ청산을 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경우,


위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과 법인간에 특수관계 존속 여부


[회 신]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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