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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중개 및 대리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물류산업의 구체적인 범위.]

인터넷기장 2018. 12. 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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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코드-602309
업태-서비스(운수관련)업
종목-화물중개및대리

 
화물중개 및 대리 통계청코드 52991에 해당 될 경우

주업종코드가 602309로 되어있으나 주된 사업내용은 화물중개및대리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굼합니다.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류산업인 화물중개 및 대리(5299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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