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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소득세과-262 , 2014.05.12
[ 제 목 ]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위임받은 공탁업무의 수행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 회신사례(서면1팀-78, 2006.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8, 2006.1.20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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