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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44 , 2012.05.01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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