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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관련 가산세, 증명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신용카드거부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다만, 2011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사업장 자체의 산출세액이 없어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할 수 없는 점을 반영하여, 공동사업자별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의 무기장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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