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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인터넷기장 2018. 11.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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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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