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대행.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에 분납 가능여부 (2018년귀속) (0) | 2018.11.20 |
---|---|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어떻게 배분하는지? (0) | 2018.11.16 |
타인명(배우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관련 (0) | 2018.11.08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 서식, 작성요령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0) | 2018.11.06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대상자, 중간예납 추계액의 계산 방법 (2018년귀속) (0) | 2018.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