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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타인명(배우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관련

인터넷기장 2018. 11. 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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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와이프명의의 차량을 출퇴근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차량유지비 및 수선비와 감가상각비등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무조건 저의 명의로 돌려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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