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올해 11월30일까지 2018년 중간예납세액으로 4천만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워 중간예납세액을 2천만원씩 분납하고자 하는 데 가능합니까?
세무서에 문의해 보니
1. 어떤 담당자는 11월말까지 2천만원을 납부하며 내년 1월에 2천만원이 고지되므로 분납신청없이 11월30일까지 2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2. 다른 담당자는 중간예납세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하므로 금년 11월30일까지 4천만원을 모두 납부하라고 합니다.
중간예납고지분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이며,
11월 30일까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다음해 1월에 고지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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