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상장․코스닥상장(협회등록)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상장(협회등록)주식
-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협회) 중개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K-OTC(협회장외시장)를 통하여 소액주주(*1)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2)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3호나목 단서)
*1 소액주주는 다음의 대주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
- 2021.3.31.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10억원 이상
- 2021.4.1.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3억원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 중소기업 :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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