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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제출)

인터넷기장 2018. 11.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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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및 기한 
면세와 간이사업장도 있다보니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이 정확히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장 면세사업자(요양원) - 소득세 비과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은 언제 인가요?
- 신용카드 등 수령명세서도 동일 기한내에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 의견>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으로 되어 있고, 1호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중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제출하는 것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4.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2.28>


④ 삭제 <2012.2.2>


⑤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7.2.28>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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