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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함에 있어 보험차손은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서이46012-10440. 2003.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 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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