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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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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입니다. (가결산 결손신고 법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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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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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무달력입니다.
9월은 업무가 많지 아니한 달 입니다.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세무달력 (안세회계법인) | |||
월 | 일 | 일정 | 비고 |
9 | 3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 2017년 귀속분 |
9 | 3 | 2017년 종합ㆍ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 | 2017년 귀속 |
9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18.8월분 |
9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18.8월 작성분 |
9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18.8월분 |
9 | 10 |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2018.8월분 |
9 | 17 | 2018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2018년도분 |
9 | 27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 2018.8월분 |
10 | 1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법인세 분납기한 (일반법인) | 2018년도분 |
10 | 1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 신고 납부 | 2017.7~2018.6월분 |
10 | 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 2018.8월분 |
10 | 1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17.7~2018.6월분 |
10 | 1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18.7월 양도, '18.6월 증여, '18.3월 상속 |
10 | 1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2017년 귀속분 |
10 | 1 | ICL 원천공제채무자 연(年)정산자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 2016년 귀속분 |
10 | 1 | 재산세(지방교육세포함) 납부기한 - 지방세 | 2018년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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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691, 1995.09.28
[제 목]
퇴직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
[요 약]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급여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동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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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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