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조특령 별표7)
현 행 | 개 정 안 |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157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추 가> | □ 공제대상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신기술* 추가
*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시행령에서 규정)
|
ㅇ (세액공제율) 20%∼3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 공제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5의5)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ㅇ (공제율) 5%∼10%
| 1 □공제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공제요건) ①~③ 충족 | ㅇ 공제요건 완화
| ||||||
- 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 - ① 5% → 2%
| ||||||
- ② 직전연도 R&D비용 중 신성장R&D 비중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 - ② (좌 동)
| ||||||
< 추 가 > | * ①․② 적용시 신설기업 첫해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
| ||||||
- 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적용기한) '18.12.31.
| - (좌 동)
ㅇ '21.12.31. |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개정세법 (안) /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 (0) | 2018.09.04 |
---|---|
2018년 세법개정 (안)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 (0) | 2018.09.03 |
[37호메일, 18년 8월 31일] 18년 9월 세무달력. 퇴직후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 [안세회계법인] (0) | 2018.08.31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보험차손의 감면소득 여부 (0) | 2018.08.3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도매업도 해당되는지?) (0) | 2018.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