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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터넷기장 2018. 8. 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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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157개 신성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추  가>

공제대상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신기술* 추가

 

    *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시행령에서 규정)

 

 ㅇ (세액공제율) 20%∼3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 공제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5의5)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

 

 ㅇ (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ㅇ (공제율) 5%∼10%

 

1

공제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공제요건) ①~③ 충족

 ㅇ 공제요건 완화

 

   - 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 ① 5% → 2%

 

   - ② 직전연도 R&D비용 중 신성장R&D 비중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 ② (좌 동)

 

 

< 추 가 >

    * ①․② 적용시 신설기업 첫해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

 

   - 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적용기한) '18.12.31.

 

   - (좌 동)

 

 

 ㅇ '21.12.31.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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