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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①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81의12)
현 행 | 개 정 안 | ||
□ 세무조사 결과통지
ㅇ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 (예외) 서면통지 생략가능 사유
① 폐 업
② 주소·거소 불분명,
③ 통지서 수령 거부 등 |
□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 제외
ㅇ (좌 동)
< 삭 제 >
|
<개정이유> 폐업한 경우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 결과를 통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②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81의4⑤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 도입
ㅇ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의 녹음 가능
ㅇ 세무공무원이 녹음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납세자 요청시 녹음파일 등 교부 |
<개정이유> 세무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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