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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물품수입시 부가세 과세표준 및 회계처리 하는 방법 (분개처리)

인터넷기장 2018. 9.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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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수입시 관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주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재화의 수입가격에 관세가격을 포함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됨


3. 관세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저장품 원가에 부가세 처리하고, 환율차익은 외환차익으로 처리함


<회계처리방법>

(차) 저  장  품 1,000                                   (대) 보통예금 1,000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포함금액)        외환차익   100

      선납부가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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