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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수입시 관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주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재화의 수입가격에 관세가격을 포함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됨
3. 관세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저장품 원가에 부가세 처리하고, 환율차익은 외환차익으로 처리함
<회계처리방법>
(차) 저 장 품 1,000 (대) 보통예금 1,000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포함금액) 외환차익 100
선납부가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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