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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
|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감면율) 30% |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ㅇ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좌 동) |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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