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2018년 세법개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인터넷기장 2018. 9. 5. 14:42
728x90
반응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자동차대여업자

 

 ㅇ(감면율) 30%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ㅇ 전기차 또는 수소차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좌 동)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인터넷기장이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