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고객차량파손변상비를 직접 고객에게 변상하는 경우 재화·용역거래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없으나 파손차량 수리비를 카센타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카센타와의 재화·용역거래로서 고객의 차량 수리비를 부담했으므로 카센타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는 정당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인정 가능함.
매입세액공제는 승용차량관련이므로 불가능함.
2. 계정과목은 부가가치세금을 포함해 잡손실로 하거나,고객 관리비 등으로 처리함
차) 잡손실(또는 고객관리비) 110,000 대) 원금 등 110,000
3.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은 가능함.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일정)사전예고 및 규개위 심사(~’18.10.17.)⟶시행(’18.11.1.) (0) | 2018.09.11 |
---|---|
탈세신고 하는 방법 (탈세제보 방법) (0) | 2018.09.07 |
2018년 세법개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0) | 2018.09.05 |
분양조건변경의 문제점(이자후불제→중도금전액무이자) / 분양조건 변경에 따른 세무적 문제점 발생요인(접대비 및 비용인식 문제점) (0) | 2018.09.04 |
물품수입시 부가세 과세표준 및 회계처리 하는 방법 (분개처리) (0) | 2018.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