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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일정)사전예고 및 규개위 심사(~’18.10.17.)⟶시행(’18.11.1.)

인터넷기장 2018. 9. 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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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개 요 ]

 

(배경)외감법규 개정내용반영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22개 서식 신설(16개)·개정(6개)

 

피조사자 권익보호 방안으로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허용하고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보다 충실화하기 위해 조치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하여 해당 서식신설·개정

 

*조치결정前 대상자에 위반·조치내용 등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회계법인감사품질관리 제고 목적으로 지배구조 등 정보 공시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서식신설·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감사품질제고하기 위한 공시 추가사항(회계담당자 경력, 감사 중 전문가 활용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개정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따라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등록신청서식 등을 신설

 

주기적 지정대상*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 마련 등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일정)사전예고규개위 심사(~’18.10.17.)시행(’18.11.1.)




Ⅰ.배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감법’) 전면개정(’18.11.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진행중*으로,


*新외감법 시행령 : ’18.4~5월 및 ’18.8월(再) 입법예고 완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감규정’) : ’18.8~9월 변경예고 중


◦주요 개정사항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주기적 지정제 도입, 회계법인 품질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 포함


��이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관련서식을 마련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반영하고자 전면개정 추진


※심사·감리 관련 시행세칙*은 해당 외감규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19.4.1.인바, 감리선진화 TF 논의 및 외감규정 최종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개정 예정

*심사 및 감리 업무의 실시·방법·절차, 심사 및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 등


Ⅱ.주요 내용


□감사인등록신청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감리자료 열람신청서 등 총 22개 서식신설(16개) 또는 개정(6개)하였고,


주기적 지정대상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을 마련


<주요 신설·개정서식>


별지번호

서식

구분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개정

4

❐외부감사 실시내용(감사보고서 첨부서류)

개정

5~7

❐회계법인 사업보고서·투명성보고서·수시보고서

신설·개정

8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신설

14

❐감사인 선임보고서

신설

15

❐감사계약 체결보고서

개정

32

❐감리자료 열람신청서

신설

34

❐감리결과 조치사전통지서

개정


1. 조치사전통지서 개정 및 감리자료열람신청서 신설 (별지 제32호, 제34호)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권익 보호를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충실화하고 감리자료* 열람허용하는바,


*감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된 진술서, 확인서, 제출자료 등


조치 사전통지사항으로 증거자료 목록, 조치 적용기준 등을 추가하도록 조치 사전통지서 서식개정하고,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 신설


2.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및 수시보고서 서식 신설 (별지 제5~7호)


��(사업보고서 개정)회계법인감사품질관리 제고 방안으로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강화함에 따라,


신규 공시사항인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추가하고,


*지배구조, 품질관리 인력현황·예산비중,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체계, 심리현황 등


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별도로 회계법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하기 위한 서식(투명성보고서) 마련


*지배구조, 이사 보수, 품질관리 인력현황,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력, 심리현황 등


��(수시보고서 신설) 회계법인의 경영일반·감사품질관리 관련 주요사항* 발생시 증선위에 대한 수시보고를 의무화한바,


*감사보고서 재발행, 독립성 위반,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합병, 행정조치 등


◦각 사유별 구체적 보고 내용을 정하고, 보고 내용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제시서식 신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서식 개정 (별지 제3호 및 제4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외감규정 개정안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평가보고서 첨부 등 요구사항을 공시서식에 반영


아울러, 회계담당자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담당자 교육이수 현황, 근무경력 등을 추가로 기재토록 규정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감사품질 제고유도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에 감사 실시내용공시강화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시기, 중요성 기준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외부감사 실시내용’ 서식을 개정


4. 외부감사제도 관련 서식 정비 (별지 제14~21호)


(감사계약체결보고)외감법상 외감대상 범위와 판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이 신고하는 기존 서식에 유한회사 항목을 추가하고, 매출액․사원 수․감사인지정 여부 등을 기재토록 정비


(감사인 선임 및 변경보고)신고 편의를 위하여 감사인 선임보고, 감사인 해임 또는 감사계약 해지사유보고서식 규정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외감법규 개정안*에 따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선정 및 감사인 지정순서 산정 등을 위한 회사 및 감사인신고서식 마련


   * 주기적 지정제 도입 및 직권지정 사유확대로 지정대상회사수 대폭 증가


5.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신청서식 등 신설 (별지 제8~13호)


(제도개요)상장법인 감사인 자격을 부여하는 감사인 등록제 19.11.1. 이후 시행*됨에 따라 세부 운영절차 신청서식 마련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은 시행 6개월 전인 ’19.5월부터 가능


(신청서식)등록신청서는 대표이사 확인서, 신청인 개황, 물적설비·인력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


물적설비 요건의 충실성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법인, 독립성·업무시간관리시스템, 감사배정·조서관리체계 등의 구축현황 운영실적을 기재


지배구조 건전성 요건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특정인 지분집중 방지 견제장치, 이사회 운영현황, 외국법인 제휴현황 등을 기재


인력 요건은 등록공인회계사수 및 품질관리업무 인력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을 기재


심리체계 요건은 감사보고서 품질확보를 위한 사전․사후심리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기타서식)등록심사 절차처리투명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자료요구·조사, 결과보고 등의 문서내용규정화하여,


등록심사 관련 자료제출요구서·실지조사통보서, 등록신청 보완요구서, 등록심사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 신설



6.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 마련


(제도개요)주기적 지정대상*1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은 금감원장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위임*2


*1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2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지정


(지정기준)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일정 재무기준 해당 등의 사유 발생시


다만, 2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지정대상이 된 회사의 경우 1개 사업연도를 추가하여 2개 사업연도를 지정*


*예)’17사업연도 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18사업연도에도 감사인을 미선임한 경우 2개 사업연도(’18~’19) 감사인 지정


한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증선위 조치내용에 따라 감사인 지정



Ⅲ.향후 일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18.9.7.~’18.10.17.)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8.11.1. 시행 예정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www.fss.or.kr)→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세칙 제·개정 예고


☞ 출처.(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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