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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고객차량 파손변상비의 회계처리 [분개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18. 9. 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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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객차량파손변상비를 직접 고객에게 변상하는 경우 재화·용역거래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없으나 파손차량 수리비를 카센타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카센타와의 재화·용역거래로서 고객의 차량 수리비를 부담했으므로 카센타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는 정당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인정 가능함.

매입세액공제는 승용차량관련이므로 불가능함.


2. 계정과목은 부가가치세금을 포함해 잡손실로 하거나,고객 관리비 등으로 처리함
    차) 잡손실(또는 고객관리비) 110,000                                    대) 원금 등 110,000


3.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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