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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누락 , 인건비 허위계상,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허위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탈세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란 조세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 자금 유용 관련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합니다.
국세청에는 탈세제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원이 별도로 있어 탈세제보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26 > 4번 (탈세 등 각종 제보) > 1번: 탈세신고(음성녹음), 2번 (상담직원 연결)
만약,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탈세 제보 대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조사과 관리팀내에 탈세제보와 관련된 담당자가 있으므로 내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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