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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접대비한도 적용기한 폐지)

인터넷기장 2018. 9.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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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조특법 §132, §136, 법인법 §25, 소득법 §35)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ㅇ(기본금액)

 

  - 조특법: 2,400만원

 

  - 소득․법인세법: 1,800만원

 

 ㅇ (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 삭 제 >

 

 - 1,800만원 → 2,4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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