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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조특법 §132, §136, 법인법 §25, 소득법 §35)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ㅇ(기본금액)
- 조특법: 2,400만원
- 소득․법인세법: 1,800만원
ㅇ (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
□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ㅇ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 삭 제 >
- 1,800만원 → 2,4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폐지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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