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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현 행 | 개 정 안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
*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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