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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출장여비 규정이 있을경우 영수증(증빙) 처리 방법 (증빙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인터넷기장 2018. 9. 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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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청구및 영수증이란 서식을 이용하여 출장시에 경비처리를 하고 있음.
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규정 자료로 증빙처리를 하고 있음.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법인세법 및 다른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것 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 으로,

 

출장여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4-0-2 단서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인정 할수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 하지 아니 한다."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의

거증책임에서 제외되는 것 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0…2 [법인의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 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이 정당함을 입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통념상 부득이 하다고인 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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