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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①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③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8.4.1.이후 등록분부터)
* 2018.3.31.까지 등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임대의무이며, 2018.4.1.이후 등록분부터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임대의무임
④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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