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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부부공동명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인터넷기장 2018. 9.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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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 소유하는 지분의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6억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1/2씩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8억원 중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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