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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상표권(무형자산) 출원시의 부대비용 회계처리 방법 (분개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18. 9.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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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시의 부대비용 회계처리 


상표권(무형자산) 출원시 출원단계에 들어가는 제비용 등도 상표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표권 등록전 출원시 제비용은 선급금으로 처리후 취득시 무형자산(상품권)으로 대체함.


○출원시의 납부액


(차) 선급금  100                (대) 현금 등  100



○최종 등록시 추가액


(차) 상표권(무형자산)  200      (대) 선급금   100
                                                    현금 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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