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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인터넷기장 2018. 9.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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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현  행

개  정  안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

 

   *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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