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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시의 부대비용 회계처리
상표권(무형자산) 출원시 출원단계에 들어가는 제비용 등도 상표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표권 등록전 출원시 제비용은 선급금으로 처리후 취득시 무형자산(상품권)으로 대체함.
○출원시의 납부액
(차) 선급금 100 (대) 현금 등 100
○최종 등록시 추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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