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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8년 개정세법 (안) /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

인터넷기장 2018. 9.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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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①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81의12)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결과통지

 

 

 ㅇ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서면 통지

 

  - (예외) 서면통지 생략가능 사유

 

   ① 폐 업

 

   ② 주소·거소 불분명,

 

   ③ 통지서 수령 거부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 제외

 

 ㅇ (좌 동)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폐업한 경우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 결과를 통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②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81의4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 도입

 

 ㅇ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세무조사과정의 녹음 가능

 

 ㅇ 세무공무원이 녹음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납세자 요청시 녹음파일 등 교부

 


<개정이유> 세무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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