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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8년 세법개정 (안)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

인터넷기장 2018. 9. 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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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 §21, 관세법 §41)

 

현  행

개  정  안

 

체납 가산금율

 

 ㅇ 최초 체납시 3%

 

 ㅇ 매 1개월마다 월 1.2%

 

체납 가산금율 인하

 

 ㅇ (좌 동)

 

 ㅇ 월 1.2% → 월 0.75%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 §47의4, 국징법 §21)

 

현  행

개  정  안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ㅇ (납부고지 전: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3%

 

 ㅇ (납부고지 후: 가산금)

 

   - (미납세액 × 3%)(ⓑ)
+
매 1개월마다 월 1.2%(ⓒ)

 

납부지연가산세(①+②)로 통합

 

 ① 지연이자 성격(ⓐ+ⓒ)은 통합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개정이유>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④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60②⑤)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가산세
*

 

   * 예정․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 1%

 

가산세율 인하

 

 

 

 

 

 

ㅇ 1% → 0.5%*

 

   *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와 동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지연전송) 0.5% →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1%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 유사한 목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0.3%․0.5%)’와 동일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 §15, 소득법 §81의2, 법인법 §75의6)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

 

 ㅇ (근거) 조세범처벌법

 

 ㅇ (금액) 거래대금 × 50%

 

 ㅇ (중복배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 합리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이관

 

 ㅇ 거래대금 × 20%

 

 ㅇ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적용시기>’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⑥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81⑨)

 

현  행

개  정  안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 (좌 동)

 ㅇ(미사용) 미사용거래금액× 0.2%

 

 

 ㅇ(미신고) Max(①, ②)

 

   - ①: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미신고기간/365 × 0.2%

   - ②: 미사용 거래금액×0.2%

< 신 설 >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ㅇ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 §81????, 법인법 §75의6②)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미가맹시 가산세

 

□가산세 제외 대상 신설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 수입금액 × 1%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보건업 등

 ㅇ (좌 동)

 < 신 설 >

 ㅇ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제외

 

   * ①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③ 계산서 발급 금액 등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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