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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37호메일, 18년 8월 31일] 18년 9월 세무달력. 퇴직후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8. 8.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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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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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입니다. (가결산 결손신고 법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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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 이기도 합니다.

++
9월 세무달력입니다. 

9월은 업무가 많지 아니한 달 입니다.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세무달력 (안세회계법인)

일정

비고

9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2017년 귀속분

9

3

2017년 종합ㆍ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

2017년 귀속

9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8.8월분

9

10

인지세 납부(후납)

2018.8월 작성분

9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18.8월분

9

10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8.8월분

9

17

2018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18년도분

9

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18.8월분

10

1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법인세 분납기한 (일반법인)

2018년도분

10

1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 신고 납부

2017.7~2018.6월분

10

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8.8월분

10

1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7.7~2018.6월분

10

1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8.7월 양도, '18.6월 증여, '18.3월 상속

10

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2017년 귀속분

10

1

ICL 원천공제채무자 연(年)정산자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2016년 귀속분

10

1

재산세(지방교육세포함) 납부기한  - 지방세2018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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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691, 1995.09.28


[제 목]
퇴직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


[요 약]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급여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동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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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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