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감사범위의 제한 (준칙 700의 44)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주식회사의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임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재고실사 입회와 매출채권에 대한 조회를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회계기록의 부실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의 중요성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2년 2월 28일 |
5.2.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있고 기타 중요한 복합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준칙 570의 33)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주식회사의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위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와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20×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 ×××원이 발생하였고, 동일자 현재 유동자산을 초과한 유동부채액이 ×××원, 그리고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액이 ×××원입니다. 또한 동일자 현재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원과 기일미도래 할인어음 및 배서양도어음 ×××원 등 우발채무 ×××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는 주석 ×와 ××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생산ㆍ판매ㆍ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우발채무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이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때문에 동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2년 2월 28일 |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보험차손의 감면소득 여부 (0) | 2018.08.3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도매업도 해당되는지?) (0) | 2018.08.28 |
중소기업 (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18년 개정 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 (0) | 2018.08.24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0) | 2018.08.22 |
2018년 세법개정 (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4) (0) | 2018.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