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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18년 개정 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

인터넷기장 2018. 8. 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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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18년도 개정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지방에서 제조업 (유, 무선 통신장비)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3년 평균 매출 금액 100억원 이하)

그런데 이번에 회계사무실에서 2018년도 부터는 감면 세액 한도가 1억원까지만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확인차 검색을 해보니 혼란스럽기만 해서 어떤 개정안인지 언제부터 시행을 시작하는지, 유예기한은 없는지 등에 관련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도 1억원(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축소),

당초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었던 고용증대세액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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