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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 (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4)

인터넷기장 2018. 8.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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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4)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ㅇ (공제액)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 (그 외)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신성장서비스업 75%)

 

 ㅇ (적용기간) 2년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대상

 

 ㅇ (요건)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

 

 ㅇ (적용기간) 2년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19.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및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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