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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4)
현 행 | 개 정 안 | ||||||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ㅇ (공제액)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 (그 외)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신성장서비스업 75%)
ㅇ (적용기간) 2년
|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대상
ㅇ (요건)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
ㅇ (적용기간) 2년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19.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및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지원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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