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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인터넷기장 2018. 8.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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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형 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 카, 현금영수증 사용분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 제 율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
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min(300만원, 총급여20%)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 추가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한 1년 연장 이유


제도 축소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



 ③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 범위는?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을 의미


 ㅇ 국․공립, 사립, 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을 모두 포함



 ④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공제한도 금액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 적용


   * 현재는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100만원 한도 추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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