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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직접판매한 경우는 제조원가에 반영시키면 안되므로 원재료를 상품으로 타계정대체후에
매출반영( 상품계정도 상품, 매입, 매출계정으로 분할하여 매출발생시 상품계정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지만,
일회적으로 발생한 상품매출의 경우 상품계정을 직접차감하고 매출이익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해도됨)
차) 상품 700 대) 원재료(타) 700 차) 외상매출금 1,000 대) 상품 700 상품매출이익 300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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